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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6. 18

레미콘 트럭 운전자 지주막하출혈 / 공단의 자발성 출혈 주장에도 산재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재해 당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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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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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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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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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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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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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레미콘 트럭 운전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지주막하출혈 사망

재해경위

오르막 통로를 오르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 추락·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은 두부 골절 등 뚜렷한 외상이 없어 외상성 재해가 아니라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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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께서는 레미콘 운전자로 일하던 50대 근로자 셨습니다.

사고 당일, 축사로 향하는 급경사 오르막을 오르던 중 망인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16m를 밀려 내려간 차량은 통로를 벗어나 5~10m 아래로 추락하며 옆으로 전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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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후 유족은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두개골 골절 등 명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사고가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결론 내리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추락이라는 명백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내려진 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마중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오신 유족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조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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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인지

둘째, 만약 자발성이라 하더라도 사고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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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외상이 없고 CT 영상상 자발성 출혈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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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

감정인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출혈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검안서와 응급실 기록에 머리 외상 흔적이 없고, CT 영상에서도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중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CT 영상에서 두개골 내 공기(기뇌증)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머리뼈나 얼굴뼈 골절과 같은 외상에서 발생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단순히 자발성 출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상성 출혈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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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관련성 여부

설령 망인의 출혈을 자발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면, 차량이 급경사에서 16m 이상 밀려 10m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은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은 외상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출혈이 자발성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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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과 자문의 감정 의견을 면밀히 분석·활용한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정당히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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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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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은 장기간의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재해 발생 시점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극심한 공포, 긴장, 흥분 등)이 뇌혈관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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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의 길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과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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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병 산재는 일반적인 사고 산재보다 인정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고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마중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레미콘 트럭 운전자 지주막하출혈 / 공단의 자발성 출혈 주장에도 산재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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