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손해배상2024. 05. 17휴게시간 중 떨어진 배관에 다리 절단 / 산재 승인 및 근재포함 민형사 합의 총 3억원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엉덩이 및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재해경위 공사 현장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재해자분의 왼쪽 다리 위로 배관이 수직으로 떨어지며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장해 4급 판정), 민형사 및 근재보험 합의 총 3억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