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제조업 공장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근무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장시간 발견되지 못하면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과 동시에 잦은 흡연 및 음주를 토대로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정미나 변호사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공장장으로, 사업장 및 직원들 인력 관리는 물론 여러 실무까지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망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창 작업에 매진하던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누구 하나 쓰러진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장시간 방치된 재해자께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장에 찾아온 가족에게 발견되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체되면서 망인께서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에 시달린 망인을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곧장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족분들께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과로 실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한 후, 망인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만한 상황적 요인이 없다고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의 잦은 흡연 및 음주를 문제삼으며 개인적인 건강 악화에 불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파헤친 진실은 달랐습니다. 1) 올바른 근로시간 산정을 통한 만성과로 주장 우선 공단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망인의 근로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업주의 진술에 의거한 본래 처분은 정작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망인의 근무 사정을 마땅히 반영한다면 초과 근무가 잦았던만큼 주 평균 52시간 이상, 나아가 60시간 이상까지 도달하는 만성과로 상태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잦은 연속근무 포함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주장 단지 일일 근로시간이 긴 것을 넘어 망인께서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삶을 반복하셨습니다. 매달 2주 안밖으로 이어진 연속 근무를 올바르게 산정한다면 자연히 초과 근로는 상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고령의 근로자 특성, 공장장이란 지위에서 오는 책임감, 윗선과 있었던 임금체불 및 불합리한 처우 갈등 등을 고려하면 평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는 훨씬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건강관리 실태 입증 통한 적극적 반박 마지막으로, 공단은 망인의 잦은 흡연 및 음주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으나 마중은 의학적 측면에서 사인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시점 이후 망인께서는 한층 더 건강관리에 애쓰고자 금연 및 금주를 시도했으며 운동으로 애써오셨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16,14,13,15,12,11 ... 망인께 매달 2주 정도는 꼼짝없이 자신의 여가 및 휴식시간까지 없애가며 공장에 이바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9년 넘게 해올 수 있었던 건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해야한다는 망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로서 바친 헌신이, 허무한 죽음으로 돌아온 상황은 유족분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과로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자료를 타당하게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공단의 행태, 납득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마중의 손을 잡는다면 과로의 실체를 밝히는 방법,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