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세 초반 |
| 직업 |
도장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로프 연결이 풀리면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30년 이상 재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실혼 배우자께서 유족급여를 이미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승소、 7천 5백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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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어느 아파트 외벽의 도장 작업을 맡고 계셨습니다. 재해 당일 역시 건물 옥상에서부터 비계에 로프를 연결한 후 차근차근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고정되어야 할 연결 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재해자께서는 약 40m가 넘는 상당한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셨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모르고 살았던 가족의 소식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류로 마주하게 된 망인의 추락사, 유족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왕래가 없었던 유족분들께서 사고 소식을 뒤늦게 서류로 접하게 된 정황에서 추측할 수 있듯 이미 해당 사안의 산재보험 급여는 다른 유족분께 지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보상과 손해배상은 중복 없이 궤를 달리하는만큼 의뢰인께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저희와 추가 보상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된 보상의 존재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2) 애초에 사고 상황 역시 나서서 알리지 않은만큼 의뢰인의 우연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 3) 현재 상황에서 다른 유족의 산재보험 급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액 공제와 연관될 수 없다는 강경한 법리 등 망인의 과실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합당한 보상액 산정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보상액과 함께 최종적으로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생사조차 모른채 서로 타인처럼 살아가던 30년의 기나긴 세월, 그 끝에 마주한 소식은 추락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 소식인만큼 의뢰인께서도 여러모로 당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재사망사고는 신청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보상 제도의 적절한 활용 및 관계가 복잡할 경우 유족 사이의 수급권 분쟁 해결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론을 넘어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인만큼 산재 특화 마중의 지략을 믿고 찾아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