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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8. 06

아파트 경비원 출근 중 심근경색 사망/과로사산재 신청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1.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재해자의 아들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망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셨는데 재해당일 출근 중에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차를 세웠지만, 그대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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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근경색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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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서는 아버지가 명절기간이 겹쳐 업무가 특히 힘드셨다는 점과 아파트 내에는 휴게시설이 없어 동료분들도 힘들어하시는 점 등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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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였고, 망인께서 몇 년전 심정지로 쓰러진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과로사산재신청을 법률사무소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무형태 - 온전한 휴식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재해자는 경비업체 소속으로 A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아파트는 대단지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근무를 하고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는 맞교대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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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해서  주,야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5시간의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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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야간 취침시간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근무장소에서 간이 침대를 이용해 잠깐 수면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에 퇴근해서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곧바로 조치해야해서 휴식을 온전하기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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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 과로

재해일 1주전은 설날 연휴였습니다.  이 기간에 아파트 경비실은 엄청난 양의 택배가 들어왔는데

택배 물품관리와 관련 재활용 쓰레기가 2-3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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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야배송이 성행하여 새벽에도 아파트에 택배들이 배송되었는데 설날에 고향에 내려간 집의 물품이 경비실에 보관되어 업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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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망인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만성적 과로

망인은 근로계약서상 기록된 시간대로 계산하면 1주일에 52.5시간을 근로했고,  심야 시간 할증으로 계산하면 54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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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장소에서 식사하는 시간 이외에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했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 및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작업을  계속 해야했기에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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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61시간 42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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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은 아파트 택배 접수대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밤 10시30분 이후에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간 날이 12주간 이내에 15일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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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들은 의견서와 함께 제출 되었습니다.

   
(4)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재해일 10일전에 근무지역의 적설량은 한파특보,대설특보 등을 보였습니다. 하루종일 쓸고 쓸어야하는 제설작업으로 과로가 누적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에 야외근무를 했을시 뇌 심혈관계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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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강상태

재해자는 과거 협심증 진단 아래 입원 치료한 적이 있었고약물치료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아팠던 이후에 오히려 병원치료를 잘 받으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는 주위의 진술 또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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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재해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재해자의 만성적 과중 업무와 재해 직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그리고 기후적 요인으로 발생 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임을 마중은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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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번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이명광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 마중에 사건을 의뢰주실 경우 모든 질판위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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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시는 사건 하나하나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쏟으시는 이명광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질판위에서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드렸고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실태 또한 여실히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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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로사에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누적된과로와 스트레스를 과로사의 원인으로 드러내는 일은 전문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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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마중이 주장했던 (2)만성적 과로의 '업무시간'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실질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반영하는 과정자체에 법적인 판단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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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자의 3달간의 업무기록을 확인했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주장해야할 것인가 에 대한 고도의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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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확한 접근과 자료수집, 이번 사건 또한 산재특화 마중의 진심과 실력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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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끝난 후 의뢰인분께서는 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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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아파트 경비원 출근 중 심근경색 사망/과로사산재 신청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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