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2. 04

과로사 산재손해배상 소송 / 1억8천만원 화해권고 결정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2. 02. 0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 직업 : 공기업 시설관리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인미상 ▶ 재해경위 : 사건 당일 행사 정리 후 새벽 1시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산재가 승인되었고 사업장을 상대로 한 산재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사업주측에서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2심 재판부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증을 내비쳐 유가족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1억 8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이 사건 담당변호사 : 김용준 대표 변호사님, 김주형 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공기업 정규직 경력 공채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임용되었는데, 입사한지 10일 째 되는 날부터 곧바로 주·야간 교대제 근무에 투입되셨습니다. 결국 연속되는 야간근무와 잦은 근무 일정 변경으로 만성 과로에 시달리기 시작하셨고, 사건 당일에는 스포츠 경기 응원전 행사를 마친 새벽 1시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꽃다운 나이에 과로로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으셨지만 사업주 측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셨고 마중의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업주 측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마중은 먼저 망인께서 근무하셨던 공기업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망인께서 근무하셨을 당시, 사업주 측은 시설관리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망인의 상사가 인원 부족을 인지하고 ‘방재실 시설직을 1명 더 채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야간근무에 혼자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망인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야간근무에 홀로 투입되었다는 것을 사업주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고,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사업주 측에 과실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서 받으셔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정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2)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마중이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한 결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심증을 계속 내비쳤습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망인의 부모님을 보며 마중은 사업주 측의 과실 책임을 명백히 입증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항소심 말미에 재판부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유가족분들에게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산재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이 항소를 하여 싸움이 길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사업주 측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심증을 내비쳐 유가족분들을 불안함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중은 유가족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꼭 승소하겠다는 확신을 드렸고, 허울뿐인 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주 측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의뢰해주시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승소 판결이 유족분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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