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6. 21

25년간 주6일근무 뇌출혈 과로사 / 과로가 없었다는 공단의 주장에도 승소판결로 산재인정!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식료품제조회사 내 총괄관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사건 당일 오전, 동료에게 두통을 호소한 후 약을 복용하고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동료가 이를 발견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여 불승인 판정을 내렸지만, 산재소송을 통해 올바른 업무량과 근무시간, 그리고 총책임자로서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감정의 소견이 없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결과 손해배상 합의 후 산재소송 승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미지급 퇴직금 수령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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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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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식료품제조회사 내 총괄관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사건 당일 오전, 동료에게 두통을 호소한 후 약을 복용하고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동료가 이를 발견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여 불승인 판정을 내렸지만, 산재소송을 통해 올바른 업무량과 근무시간, 그리고 총책임자로서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감정의 소견이 없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결과 손해배상 합의 후 산재소송 승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미지급 퇴직금 수령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한 식품회사에서 총괄 관리자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약 25년간 1주일에 6일을 출근하고 하루에도 9시간에서 10시간 내외로 근무하시는 등 평소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출근 직후 동료에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고 약을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사건 당일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특히 망인께서 오랜기간 주 6일근무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에, 그 억울함이 더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준히하셨고 A노무사님께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신 A노무사님께서는 난이도있는 사건(불승인 확률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하여 저희 마중을 소개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일면식도 없던 지방 노무사님의 추천으로 마중을 찾아주셨던 유가족분들께서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 후, 마중의 실력과 진실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과 재신청   마중은 먼저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돌아가시기 1주일 전에는 매일 9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동료 근로자분들의 증언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CCTV로 공장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가 망인께 술자리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주의 강요에 대해 망인께서는 생전 ‘박봉에 스트레스까지 주는데 술자리만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재료를 세척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업주의 강요로 업무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일로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망인께서는 평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며, 재해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도 망인께 휴일 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논리정연하게 재해자 의견서로 적어 제출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였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로나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린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산재 소송   마중은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중이 산정한 업무시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들(출퇴근 관련 회사와 아파트의 cctv분석자료)을 함께 제출였습니다.또한 함께 근무하시던 동료 근로자분의 진술서와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사실확인서에 담긴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자 배우자분의 진술 등을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도장과 통장을 받아가고 세금까지 망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등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점까지도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이 지적했던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망인께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고,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1주 전부터 회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 방문할 여유조차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의 주장 "과로가 없었고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던 것" ★★ 법원의 판결 "과로 스트레스가 명확한 원인이었다" ★★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수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죽음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동료가 퇴사하며 고인의 업무시간이 증가했으며, 정규업무 외에도 사업주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절차 및 형사절차진행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즉시 진료를 받지못한채 계속 근무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분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 감정의 소견도 없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전형적인 업무상 질병은 과로,스트레스가 증명되면 진료기록감정을 거쳐서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이며 마중의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적 방해로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망인께서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고혈압)이 있었기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유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노하우를 발휘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판정에 이의제기를 하여 결국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전무라는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망인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악의적인 방해를 놓던 사업주, 공단의 반복되는 불승인, 그리고 소송 승소 후 에도 공단의 항소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셨던 유가족분들을 생가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소소식에 사건전담팀분들이 유난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의 승소가 가족분들께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주셨던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25년간 주6일근무 뇌출혈 과로사 / 과로가 없었다는 공단의 주장에도 승소판결로 산재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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