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4. 02

뇌출혈과 장해 5급 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으로 3억 3천만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조립공 재해경위 출근 도중 두통이 발생하여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쓰러지셨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기질설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장해 5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회사가 건강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납기일에 쫓겨 검진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조정결정으로 3억3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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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4. 0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조립공
재해경위 출근 도중 두통이 발생하여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쓰러지셨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기질설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장해 5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회사가 건강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납기일에 쫓겨 검진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조정결정으로 3억3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회사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갑작스런 두통이 찾아와 귀가하였지만 귀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결국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재해자께서는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기질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재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재해자에게 장해 5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약 80%에 이르는 노동력상실을 겪게 된 재해자와 가족들께서는 회사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셨고 이를 도와줄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먼저 마중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제시되는 두 가지 의무위반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1)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부담 마중은 재해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납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강한 압박으로 인해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처해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재해자의 업무와 이 상병 발병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 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1시간에 달하여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하는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발병 전 12주간 단 하루도 휴무일이 없는 주가 5주나 되고,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는 야간근로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과로를 호소하며 회사 측에 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묵살된 바가 있고, 회사 측은 재해자가 고혈압 의심자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건강 이상자로 분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재해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거나 휴식을 보장하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 회사 측에서는 재해자에게 혈압치료를 권유하거나 건강상담 및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재해자가 거부하였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중에서는 이에 항변하며 재해자는 항상 병원 진료를 받고 싶어했지만 늘 납기일에 쫓기며 심한 압박을 받았기에 치료를 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은 재해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에 따라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액 산정 마중은 재해자의 구체적 손해액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고려한 소극적 손해액을 모두 꼼꼼하게 파악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총 3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젊은 나이에 재해로 인해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만큼의 노동상실률을 판정받으신 재해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참담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마중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산재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특화 법인 마중은 산재 변호사와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오며 믿고 맡겨주신 재해자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뇌출혈과 장해 5급 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으로 3억 3천만 원 지급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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