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4. 04

실업계 고등교사 과로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살 / 공무상재해 인정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과중한 업무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업무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결과 공무상 재해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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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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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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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과중한 업무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업무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결과 공무상 재해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이용희 차장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부장이자 고3담임으로 근무하면서 2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행정업무 및 방문출장, 학부모 상담 등 기타 업무 역시 전담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상급기관인 교육부도 알고 있었기에 ‘시간강사 채용 목적의 예산’을 배정토록 규정하였음에도 직계상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우선하여 2회에 걸쳐 시간강사 채용을 허락하였다가 취소하는 등 고의적 또는 괴롭힘의 수준으로 채용을 기피하여 재해자가 낙담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재해자에 대해 출장을 통제하는 잔소리나, 고심하여 추진한 학교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일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재해자로 하여금 업무추진 및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감 또는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증세가 악화되었고,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내내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고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일찍 자리를 빠져나온 재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동료교사로서 누구보다 남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던 부인께서는 해당 사안이 공무상 재해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문의주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분의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충분히 승인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중한 업무량 재해자분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정신적부담이 심하고 과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인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료들과의 진술서와 재해자의 출장 내역 및 교무수첩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활용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수행하였던 부장 업무는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었기에 참고할 자료도, 물어볼 사람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해자는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학과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세워서 운영해야 했으며, 좋은 협력업체를 선정해 협약을 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잦은 출장이 필요했습니다. 학생과 회사 간의 분쟁도 신경써야 했으며 교육 예산지출 기획까지도 모두 신경써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직전에는 과도한 출장으로 인해 4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기도 했고 편도가 부어 몇 달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재해자는 점점 더 학교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일요일 저녁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재해자분께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이 존재했으며 시간강사 채용 등을 통해 근무환경 및 상황을 개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로 재해자분께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교사들의 진술서 및 재해자의 교무수첩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우울장애 증상 2학기가 시작되면 시간강사가 잘 채용되고 업무적인 부담을 덜 것이라고 생각하며 1학기를 버텨냈던 재해자에게 있어서 상사의 시간강사 채용 거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회식 이후 심한 우울감을 보였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느끼기에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감정상태 변화가 있었으며 본인의 메신저에 ‘숨이 막힌다. 이제 좀 쉬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마중은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시간강사 채용이 거절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이미 우울증이 발병한 재해자에게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의 부족함과 상사의 업무 압박만이 크게 보였고 영영 자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만 강해졌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해자께서는 정신적 고통 및 심리적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는 사망 당시 만40세의 남성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고 업무 외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배우자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감정적인 갈등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해자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관련 상사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한 채 세상을 등져야했던 재해자분의 심정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남편의 사건을 떠올리고 해결해야 했기에 힘들었을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해당 사안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산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뿐 아니라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역시 명백하게 산업재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물론 재해자의 업무특성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인과를 입증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확실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과 함께 용기를 내어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판결문

실업계 고등교사 과로와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살 / 공무상재해 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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