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인 의뢰인께서는 절단작업 중 그라인더 몸체가 튕겨 얼굴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약 7cm의 흉터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구취지
원고 OOO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OOO, OOO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