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떨어진 공구를 줍기 위해 기계 안쪽에 팔을 집어넣은 순간 다른 근로자가 보지 못하고 작동시키는 바람에 팔이 끼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프레스기를 조작한 근로자는 출국하여 소재를 탐지할 수 없었고 사측은 업무 지시 내역을 부인하였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1억 2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배정빈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가족께서는 외국 국적의 동포로 한 제조업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소처럼 프레스기 작업을 마친 의뢰인께서는 자리를 벗어나기 전, 떨어뜨린 공구를 줍기 위해 잠시 기계 안쪽으로 다가가 팔을 집어넣으셨는데요. 문제는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당시 망인께서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 팔을 넣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야 말았는데요. 프레스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었던 망인께서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셨습니다.
기계를 작동하기 전 한번이라도 주변을 살펴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번 사고, 의뢰인께서는 적어도 벌어진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산재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소문하신 끝에 마중을 찾아와주신 의뢰인께서는 전적으로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재해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마땅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마중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프레스기 끼임 사고가 업무상재해라는 점은 의문이 없었지만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죠. 당시 프레스기를 작동시킨 근로자는 재해 직후 출국해버려 행방이 묘연하였고 영세 기업체인 사측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까지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마중은 신속히 사측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였고 추후 지급까지 고려한 한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계를 작동한 건 근로자라고 하여도 왜 사측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① 프레스 기계에 비상정지 장치 및 감응식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
② 작업 후 기계 작동 전 신체나 사람이 끼일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
③ 프레스 기계 내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 등
안전관리자로서 프레스기 작동을 지시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 하여도 왜 사측 역시 재해의 책임이 있는지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이 상황에 걸맞은 최선의 조력을 펼친 결과, 법원에서는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끼임사고 산재 인정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사측으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의 산재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산재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 사건 역시 사측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걸 넘어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완강히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공개할 생각도 없으니 알아서 해라' '합의를 하더라도 3천만 원, 그 이상은 어림도 없다' 등 근로자의 사망사고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마중과 함께하여 소송으로 합당한 보상을 얻어냈듯이 외국인 근로자와 유족분들에겐 첩첩산중과도 다름없는 손해배상, 섣부르게 대응하시기 보다 전문가인 마중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