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상황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재신청, 산재소송, 산재손해배상 등의 산재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산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사례 확인 2) 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 접수 신청 3) 산재전문변호사 방문 상담 일정 조율 과정을 통해 산재소송 산업재해손해배상 과정의 전체를 이해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2.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질문 내용
Q1)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기업 근로자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무법인을 여러 군데 가보아도 전부 근로자성 입증에 문제가 있어 신청하여도 승인이 안 될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평생을 회사에 소속되어 출퇴근하고 월급도 받아 온 사람인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A1) 재해자분께서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고 계시는 대로 근로자성 입증입니다. 산재보험은 오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보다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운지가 쟁점이며,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므로, 해당 업무가 재해자분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악화, 촉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증거 취합 또한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문제에 더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까다로운 논점이 두 개이므로 노무사나 손해사정사분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공단이 문제없이 바로 산재라 인정할만한 사건이 아니라 공단을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며, 불승인되어 이후 소송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만 저희 마중은 노무사, 손해사정사부터 변호사님들까지 모든 분야의 산재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으므로 업무 범위에 한계가 없습니다. 설령 신청단계에서 불승인되어도 다음 과정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작부터 모든 절차에 관해 통합적 고려가 가능합니다. 판례와 법리에 따른 엄밀한 주장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Q2) 월급을 회사 두 군데에서 각 500만 원, 70만 원씩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은 70만 원만 되어있는데, 570만 원 전부를 월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2) 월급은 실질 급여로 판단됩니다. 재해자분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매월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금 신고나 등록 자체가 적은 액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정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Q3) 산재가 승인되거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A3)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근재보험, 즉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근재보험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산재보상을 받았어야 하며 사업장이 재해일 이전 이미 근재보험에 가입했었어야 한다는 갖춰져야 할 기본 전제들이 있으므로, 청구 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4) 단체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A4) 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근재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단체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은 일반적인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우선 회사가 재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후 보험금의 형식으로 보험사에 청구해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통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단체보험으로 손해를 보전받으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급여보다 단체보험을 사용하여 배상액을 먼저 수령하였을 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산재 급여분에서 단체보험으로 받은 액수를 공제 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산재와는 겹치지 않는 영역의 손해배상이므로 산재 보상액과 무관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결과
산재사건 해결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문성과 비용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상담자의 사건에 맞게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여 의뢰인과 소통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