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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1

장해등급 및 손해배상 / 장해등급 8급 판정 / 9천 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손해배상성공

 

▶ 직업 : 병원 근무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 재해경위 : 레이저 시술 기계를 청소하던 중 왼쪽 눈을 레이저에 쏘이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특이사항

- 재해자는 산재신청과 장해급여 신청부터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산재승인 직후 손해배상소송까지 마중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9천4백만원 배상 판결

 

1. 사고경위: 레이저 기계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시력 약화, 장해등급 판정

재해자는 근무중이던 병원에서 레이저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레이저에 쏘여 장해판정을 받았고 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용자를 피고로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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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눈 황반부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을 진단 받았고

시력이 점점 떨어져 왼쪽 눈 시력이 0.04로 측정돼

시력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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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산재신청을 의뢰하셨고

산재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산재승인 직후 의뢰인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뢰하셨으며, 담당 변호사는 바로 손해배상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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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

③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 발생 경위 등 여러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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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재해자의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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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중의 주장: 재해자의 근무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레이저 기계 사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

1. 재해자에게 기계 세척 작업시 전원을 끄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 평소 직원들은 기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히 세척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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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글 등 사고에 대한 보호장비는 의사만 착용하고 세척 작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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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기계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및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본 사건 담당변호사는

​사고와 재해자의 업무간 관련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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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9,140만원을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산재신청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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