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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1

배달 오토바이 사고 / 장해급여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 두개골절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배달업, 오토바이 운전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 관절탈구

▶ 재해경위 : 배달 중 교통사고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나 장해등급재조정으로 부정수급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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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취소, 승소

 

1. 사고경위: 장해등급 재조정과 공단의 급여 과다지급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재해자

재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음식점 배달업에 종사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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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 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를 진단,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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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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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의 입장: 과다지급된 장해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서 환수해야 한다.

공단은 재해자의 최초요양에 대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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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장해급여를 하향 조정하였고, 이미 지급한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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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실시하여 2017년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재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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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에서 기지급 장해보상일시금 및 연금을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착오로 그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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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단은 과다지급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보험수급에 대한 재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귀책사유 유무가 중요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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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보험수급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공단이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의뢰인의 불이익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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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재해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생활비로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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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들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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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급여의 과다지급은 공단의 착오였을 뿐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자는 재해자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과세증명서 등을 조사하였고 재해자와 주변 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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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급여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 보유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 이미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어 재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으로 인한 재해자의 불이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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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공단의 착오 때문이며 그럼에도 귀책사유 없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처분서만으로 재해자가 자신의 장해급여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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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자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중요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는 점

→ 장해급여가 과다 지급됨에 있어서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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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이 재해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6급으로 재조정 한 후 이미 지급한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은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그 기간동안 등급 재조정에 따른 장해연금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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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 확인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중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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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재해자)의 신뢰이익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하였고,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처분취소판결을 통해

장해급여를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재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배달 오토바이 사고 / 장해급여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 두개골절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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