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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통합2026. 08. 25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식약처 행정처분 대응 방법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강조하는 온라인 광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몰 상세페이지, SNS, 블로그, 공동구매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강조하는 온라인 광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몰 상세페이지, SNS, 블로그, 공동구매 페이지, 오픈마켓, 영상 콘텐츠 등 광고 채널이 확대되면서 광고 중 의도치 않게 화장품법위반 문제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기능이나 효과를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고업무정지는 단순히 광고 문구 하나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과 기간, 광고 매체의 범위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제품이 출시되어 광고를 진행하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 신제품 출시 초기의 광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법위반이 문제되는 광고 유형부터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과 구제 절차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업무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1. 화장품법위반과 과대광고업무정지, 주요 적발 사유는?

화장품법은 판매자가 화장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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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업무정지는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처분에 어떤 법령이 활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광고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심의·보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하는 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위반 내용과 처분기준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광고 문구가 과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소비자가 받아들일 가능성, 제품의 법적 성격,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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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화장품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제품이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실제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 내용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 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

다만 실제 화장품법위반 여부는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전체의 문맥과 이미지, 제품 설명,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화장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광고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나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법령상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표현은 제품의 품목 특성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 담당자나 마케팅 대행사가 작성한 문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 과정에서 사용된 광고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고 게시 전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과를 과도하게 단정하는 경우에도 화장품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HECK POINT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효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실제 시험 결과와 다른 방식으로 광고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을 지나치게 편집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체험 후기나 사용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구성된 경우
성분이나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

특히 최근에는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SNS 게시물, 숏폼 영상, 인플루언서 콘텐츠, 공동구매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활용되고 있어 개별 광고물뿐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방식 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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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화장품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관련 법령상 처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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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간이나 수위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가 정확히 어떤 처분기준에 해당하는지, 처분 대상이 특정 품목인지 영업 전반과 관련되는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대광고업무정지 통지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인터넷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처분서와 적용 법조항, 처분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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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업무정지가 내려지면 모든 판매가 중단될까?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는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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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의 내용과 대상, 적용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업무정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제품에 대한 광고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의 범위에는 단순한 전통 매체뿐 아니라 자사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 등 다양한 매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존에 게시되어 있던 콘텐츠입니다.

이미 게시된 상세페이지, 배너, SNS 게시물, 영상, 홍보자료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처분의 정확한 대상
처분 기간
제한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기존 온라인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 필요성
판매 가능 여부
유통업체 및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상 영향

특히 온라인 광고는 여러 플랫폼과 판매채널에 동시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 범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5. 화장품 과대광고업무정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법위반에 따른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SULT
첫째, 마케팅 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신제품 출시와 광고, 프로모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한으로 인해 예정된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존 광고물을 수정·중단해야 한다면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판매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상세페이지와 SNS 콘텐츠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응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소비자나 거래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전체의 신뢰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내부적인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대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통 및 계약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나 입점 기준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자체뿐 아니라 계약상 통지의무, 판매 제한 가능성, 프로모션 일정 변경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장품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 유통, 매출, 브랜드 관리가 함께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안 이 될 수 있습니다.

6. 이미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투는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 등은 사건의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법령 해석이나 처분기준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집행정지,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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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단순히 사업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장품 광고의 경우 이미 예정된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유통 일정, 계약 관계 등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 진행 중 영업·마케팅에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8. 화장품법위반 사건, 광고 문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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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위반과 과대광고업무정지 사건은 단순히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처분사유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최종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를 작성한 경위, 제품의 법적 성격, 객관적인 근거자료,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된 방식,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행정절차와 불복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야 입니다.

WHY MAJUNG?
화장품법위반 대응, 왜 마중일까?
처분의 근거부터 실제 영업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법무법인 마중 행정센터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상황을 단순히 하나의 처분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 실제 영업상 영향, 이후의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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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은 처분서를 받은 이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설정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화장품법위반 통지나 과대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 가능한 쟁점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불복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광고 내용, 행정청의 처분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장품법위반 및 과대광고업무정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NS 게시물도 화장품 광고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사몰이나 전통적인 광고 매체뿐 아니라 SNS, 영상 콘텐츠, 공동구매 페이지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매나 효능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가 광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광고 문구를 바로 삭제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광고를 즉시 시정한 사실은 사안에 따라 참작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처분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광고업무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화장품법위반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처분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항, 처분 대상, 처분 예정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광고물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와 대응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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