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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통합2026. 09. 02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 감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가해자 측이 배상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 감액

 

 

1.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가해자 측이 배상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과거 치료 이력을 확인한 뒤 이를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액을 낮추려는 경우입니다. 사고 이전에 허리나 목 등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발생한 모든 손해가 과거 질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직후부터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거나 사고 이후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되었고, 의료기관에서 사고에 따른 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단순히 과거 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왕증 감액

 

 

2.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기왕증 감액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

기왕증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신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 문제 되는 이유는 사고 자체의 영향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구분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왕증 때문에 현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영상검사상 새로운 손상이 확인되거나 통증과 기능장애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사고와 현재의 손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에는 그 기여 정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과거 병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관련된 손해 전체를 기왕증으로 돌리는 것은 별도의 의학적·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3.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보험사의 감액 주장에 대한 피해자 대응

교통사고 피해자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문제 삼거나 향후 손해배상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말하는 ‘기왕증’이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는 것인지, 사고 이전부터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자료를 근거로 사고와 무관한 손해라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기에 합의할 경우 이후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산정표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또는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기왕증 감액을 방어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 개요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온 보험사의 감액 압박

의뢰인은 졸음운전 차량에 후방 추돌을 당해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기존 질환, 즉 기왕증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향후 배상금에서도 차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장기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사와 공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마중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기왕증 주장과 손해배상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손해배상액 전반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 기간의 노동능력상실과 일실수입, 치료비 등에 기왕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입원 치료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과거 질환의 존재만을 근거로 현재의 치료와 손해까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산정의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대응 과정 |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왕증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전반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이후 실제로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입원 기간 동안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입원하면서 사업상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상 손실 자체가 민법상 손해배상 항목으로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진단 주수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치료 과정, 업무상 차질 및 정신적 부담 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판결 결과 | 원금 및 지연손해금 인정

재판부는 청구된 손해배상 산정 논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7,494,887원을 지급하고, 2016년 6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주장한 치료비 상계 및 손해배상 감액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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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할 때는 단순히 제시받은 합의금의 액수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기왕증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왕증이 있으므로 일정 비율을 무조건 감액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전후의 의료기록과 증상의 변화, 사고의 충격 정도, 치료 경과 등을 함께 살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고 직후의 증상이나 치료 경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증상과 업무상 손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상 손실, 간접적인 영업 손실 등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입증 문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금액만 주장하기보다 사고와 손실 사이의 관계, 실제 발생 여부,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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