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법률칼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이 직접 쓰는 법률 칼럼·해설을 모았습니다.

법률칼럼Legal Insight산재2026. 06. 18

Q. 산재장해등급 재조사 후 3단계 하향, 부당이득 환수처분 막을 방법 있나요?

Q. 산재장해등급, 공단 조사 후 낮아졌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꼭 돌려줄 수 밖에 없나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장해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 이후 기존에 받았던 산재장해등급이 3단계 정

산재장해등급 환수처분 대응 방법 및 법적 조력 포인트 확인

Q. 산재장해등급, 공단 조사 후 낮아졌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꼭 돌려줄 수 밖에 없나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장해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 이후 기존에 받았던 산재장해등급이 3단계 정도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산재장해등급이 달라졌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장해연금을 환급하라고 합니다.

이미 받았을 때 생활비와 치료비로 다 써버린 상태인데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돌려주나요?

한번 결정되었던 산재장해등급을 이렇게 공단 마음대로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A.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분의 문제 소지를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

공단의 무분별한 재판정으로 인한 산재장해등급 하향 및 환수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통 공단의 자의적 조사나 접수된 신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아래와 같은 처분을 무차별적으로 내리곤 합니다.

🚨 공단 조사 후 재해자가 마주할 수 있는 산재장해등급 처분 3가지

1. 산재장해등급 변경

2. 부당이득금 환수

3. 침익적 직권취소

기존 등급을 말소하고
낮은 등급으로 하향 처분

과거 지급된 장해보상금 중
최소 3년분 강제 환수

적법 절차 없는 조사로
생계 압박 및 압류

특히 많은 분들께서 산재장해등급 재판정 시 곤란한 부분이 바로 환수 처분일 것입니다.

지급이 이뤄진 후 진작 생활비로 소비한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재해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침익(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는지 따져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구제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공단의 자체 자문의 검사가 아닌 행정소송 시 법원 감정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산재장해등급을 다시 감정하는 절차를 밟아 기존 장해등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마중의 시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도 보통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영장'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이닥쳐 다리를 올려보는 등 비인권적인 수색 조사를 감행해왔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원칙상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 등)에 대해서만 최초 판정 후 2년 이내딱 '1차례'만 재판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모든 산재 재해자를 잠재적 보험사기꾼으로 간주하며 수십 년이 지난 등급까지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해왔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 무분별한 기획조사와 일방적인 환수·압류 처분, 저희가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

공단 처분 과정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억울하게 산재장해등급 하향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겪으시는 재해자분의 곁에서 마중은 1년에도 수십번씩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한 처분에 홀로 대응하느라 힘겨워하지 마세요, 마중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 산재장해등급, 신청부터 조정 및 재판정/환수처분 대응까지 ☎️ 법무법인 마중(클릭) 지금 바로 상담 가능 <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