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산재장해등급, 공단 조사 후 낮아졌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꼭 돌려줄 수 밖에 없나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왔다며 장해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 이후 기존에 받았던 산재장해등급이 3단계 정도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산재장해등급이 달라졌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장해연금을 환급하라고 합니다.
이미 받았을 때 생활비와 치료비로 다 써버린 상태인데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돌려주나요?
한번 결정되었던 산재장해등급을 이렇게 공단 마음대로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A.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분의 문제 소지를 다퉈볼만한 사안입니다.
공단의 무분별한 재판정으로 인한 산재장해등급 하향 및 환수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통 공단의 자의적 조사나 접수된 신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아래와 같은 처분을 무차별적으로 내리곤 합니다.
🚨 공단 조사 후 재해자가 마주할 수 있는 산재장해등급 처분 3가지
1. 산재장해등급 변경 | 2. 부당이득금 환수 | 3. 침익적 직권취소 |
기존 등급을 말소하고 | 과거 지급된 장해보상금 중 | 적법 절차 없는 조사로 |
특히 많은 분들께서 산재장해등급 재판정 시 곤란한 부분이 바로 환수 처분일 것입니다.
지급이 이뤄진 후 진작 생활비로 소비한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재해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침익(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는지 따져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구제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공단의 자체 자문의 검사가 아닌 행정소송 시 법원 감정을 통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산재장해등급을 다시 감정하는 절차를 밟아 기존 장해등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마중의 시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도 보통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영장'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수십 년간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이닥쳐 다리를 올려보는 등 비인권적인 수색 조사를 감행해왔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원칙상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 등)에 대해서만 최초 판정 후 2년 이내에 딱 '1차례'만 재판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모든 산재 재해자를 잠재적 보험사기꾼으로 간주하며 수십 년이 지난 등급까지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해왔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 무분별한 기획조사와 일방적인 환수·압류 처분, 저희가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
공단 처분 과정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억울하게 산재장해등급 하향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겪으시는 재해자분의 곁에서 마중은 1년에도 수십번씩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한 처분에 홀로 대응하느라 힘겨워하지 마세요, 마중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 산재장해등급, 신청부터 조정 및 재판정/환수처분 대응까지 ☎️ 법무법인 마중(클릭) 지금 바로 상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