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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서울신문]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 총파업 예정대로”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법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평소대로 해야”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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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평소대로 해야”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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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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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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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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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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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상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되며,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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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는 하루당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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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노위는 19일까지 사후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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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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