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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뉴스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연합뉴스] 법무법인 마중 / 법원 결정에도…삼성 노사, 파업금지 인력범위 두고 '대립각'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생산차질 확산막고 한숨 돌린 사측…노조 "예정된 쟁의 활동할것" 노조 "필수인력, 주말 기준만 유지" VS 사측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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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차질 확산막고 한숨 돌린 사측…노조 "예정된 쟁의 활동할것"

노조 "필수인력, 주말 기준만 유지" VS 사측 "법원 결정 명백한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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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반도체 공장의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악의 생산 차질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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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조가 예정된 파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결정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의 해석을 두고 노사는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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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공장에 남겨도 합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해석하자, 사측은 평일과 주말 모두 평시 수준의 인력을 남기라는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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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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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면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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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피해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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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노조로선 파업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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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부 핵심 인력에 국한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원들의 대규모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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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인력은 약 7천명(반도체 부문 인력의 9%, 전체 인력의 5.5%)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7천명이 넘고, 노조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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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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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 중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의 주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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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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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천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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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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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의 인력 기준 주장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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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법원이 결정문은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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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파업 시에는 평일 해당 분야 근무 인원 7천명 전체가 필수인력 범위에 묶여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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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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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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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법원이 인용과 기각 부분을 항목별로 구별해 설명한 만큼, 노조가 인용 부분의 일부 문구만 떼어내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전한 것 역시 곡해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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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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