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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KBS보도 기사통합2026. 06. 17

[KBS] 법무법인 마중 / “내 머리에서 널 지우지 않게 해줘”…공기업 자회사, 노조 탈퇴 회유 의혹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내 머리에서 널 지우지 않게 해줘" ​ 내가 다니는 회사의 2인자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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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에서 널 지우지 않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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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의 2인자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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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승진과 노조 탈퇴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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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계열 공기업 자회사에 다니는 노조 간부 A 씨가 두 달여 전 실제로 겪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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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금까지도 큰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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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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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2인자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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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이 회사의 노사는 일종의 직급체계인 '승격 제도 시행 시기'를 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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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순탄했던 노사 관계는 이후부터 껄끄러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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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긴장감이 팽팽하던 3월 말, 갑자기 사업관리실장이 면담을 하자며 A 씨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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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실장은 대표이사 바로 다음으로, 이 회사의 2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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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그린 B 실장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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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평 남짓한 B 실장의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다"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1대1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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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면담에서부터 노조 탈퇴 압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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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B 실장은 A 씨에게 "나는 그래도 너한테 손을 한 번은 내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른 것"이라며 "내가 너와의 관계를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애들처럼 공적으로만 봐야 되는 사이인 건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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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솔직히 조합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이 컸기 때문에 니가 그 부류에 솔직히 좀 끼지 않았으면 좋은, 나는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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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너가 지금 현 조합에서 취하는 이득이, 나는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다"며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는 결정은 어쨌든 네가 할 것이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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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 특별 승진' 도 갑자기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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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특별 승진 얘기가 나왔다"며 " 내가 거기에 일단 넣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대표이사에게) 말을 해서 넣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 상황으로 불가능"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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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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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 "내가 너한테 내밀 수 있는 손을 내밀 거고, 나의 손을 잡을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라며 "근데 어쨌든 네가 이 손을 잡지 않는다 해도 그거를 뭐 무시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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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기에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너랑 나랑의 관계는 이제 리셋인 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적인 거 외에는 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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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에게 막강한 인사 평가 권한이 있다는 점도 녹취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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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 내가 평가를 할 때 나는 일단 그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람,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줘야 되는 사람들은 먼저 선정한다"며 "잘 주는 사람을 먼저 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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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는 뺄 사람을 먼저 선정한다"며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고 3명이든 4명이든 설정해 놓은 상태로 나머지는 중간 중간 중간이야"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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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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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현명한 선택이 되길 바란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게끔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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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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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녹음 파일 재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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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A 씨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며 1차 면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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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이어진 4월 초의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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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노조 탈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다른 회유성 발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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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나는 적어도 니가 노조를 하나 세우든 저쪽에서 들어가든 난 근데 현 조합에는 나는 네가 거기 안 꼈으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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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조든 좋으니 현재 노조를 탈퇴하라는 건데, A 씨가 속한 노조는 해당 회사의 제1노조로 과반이 가입해 있는 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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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니가 거기 있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나는 집행부는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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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부 임기를 묻고, A 씨가 2년 남았다고 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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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내가 여기 2년 후에 없을 수도 있다"며 "내가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뭐라도 너한테 남는 게 있지, 내가 여기 없으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너의 앞날에 뭐가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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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은 될 수 있지만 사적으로 말하는 거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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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에 걸쳐 총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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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도 자신의 발언이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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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틈틈이 "너한테 뭐 압박한다는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아닌 거다", "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 "공적으로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거고 사적으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 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조합의 □□□ 위치에 있는데, 내가 참 무례한 행동인 건 맞다" 등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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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은 아니고, 사적으로 한 얘기라고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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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얘기, 그것도 회사 2인자가 회사에서 개인 면담으로 하는 얘기가 압박이 안 되고, 공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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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심리적 압박에 정신과 치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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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정신과 진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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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건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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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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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용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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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에게 압박받았다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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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1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느껴졌다"며 "B 실장이 승진을 미끼로 노조 탈퇴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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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조 간부가 그만두면 일반 조합원이 그만둔 것보다 파급력이 세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처음 그 말(승진)을 들을 때는 딜레마에도 좀 빠졌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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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조합원들이 뽑은 선출직 조합 간부라 사익을 선택하는 것은 신념 상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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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실장과의 면담 이후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우울성 장애, 강박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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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조언이 핵심…회유라는 건 왜곡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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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뷰 거절에 취재진이 회사로 입장을 들으러 갔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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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해당 의혹에 대표이사도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KBS 취재진의 질의에 "노조 사람들의 인사 발령을 하려면 노조와 상의해야 한다"며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 게시판에는 임기를 두 달 앞두고 인사를 하겠다며 이임사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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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이임사 중 일부. 해당 글은 이틀 뒤 ‘사랑하는 ○○○○○○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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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던 B 실장은 문자를 통해 "전후 맥락과 당사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이해 없이 왜곡돼 제보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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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모 사업소장의 건강 악화로 공석 발생 우려가 있어 후임자 검토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다"며 "평소 많은 직원을 제 방에 모셔 티타임을 가졌고, 그분들 대다수는 조합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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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소 많은 직원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특정인과 어떤 단어를 사용해 대화했는지 일일이 명백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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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소장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재목이라는 생각에 차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었을 것"이라며 "결코 특정 노조원을 회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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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장은 " 단체협약 규정상 노조 간부는 인사 발령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며 "또, 사업소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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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래에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를 가정할 때, 사규나 단협상 수반되는 객관적인 조항과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선배로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을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단어의 단편적인 뉘앙스보다는, 평소 아끼던 직원분들의 발전 가능성을 격려 및 조언하고자 했던 대화의 본질적인 취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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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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