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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국민일보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국민일보]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노조 측 “법원 결정 존중…21일 쟁의할 것”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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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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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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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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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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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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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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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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