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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경제보도 기사통합2026. 06. 24

[매일경제]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노조 측 “법원 결정 존중…21일 쟁의할 것”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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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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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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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이번 결정문은 삼성전자의 신청취지를 일부 인용했다.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며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따라서 범위에 관하여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하여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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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해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하여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채무자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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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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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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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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