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Report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MBC보도 기사통합2026. 08. 05

[MBC] 법무법인 마중 / 폭염 속 노동자 '작업중지'는 의무?/ 지소진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같은 폭염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업주는 폭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동자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같은 폭염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업주는 폭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동자에겐 작업중지권이 있다는데, 어떤 게 의무이고 또 예외는 없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서울 상암동의 현재 체감온도는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지열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까지 해야 한다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체감온도 31도를 넘어서면 사업주가 반드시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아예 2시간마다 20분씩,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사업장 지침'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가 실외는 물론 실내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도 온열질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업종도 폭염 안전대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농업의 경우, 농업주의 폭염 예방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업체에 고용된 신분이 아닌 배달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지소진/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플랫폼 업체가 무리하게 배달 라이더를 폭염 속에서 배달을 지시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플랫폼 사업자 또한 일반적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죄책을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폭염에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입증돼야 하고,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거부할 수도 있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출처 : MBC 뉴스
기사 원문 보기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 ·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