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나눠 매달 지급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정경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마중)
A.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매달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퇴직할 때 후불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퇴직금을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와 무관한 은혜적 급부가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없는 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노동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그 돈이 당연히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달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실제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이 곧바로 월급이나 통상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애초 그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매달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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