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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상황 브리핑을 열었으나, 일부 유가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跛行)이 빚어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유가족들로부터 원론적인 대답이 아닌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다는 요구에 시공사와 발주처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마련된 유가족사무실에서 ‘유가족 대상 3차 수사상황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원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3대를 추가 발견해 2대는 유가족에게 돌려줬고, 1대는 통신사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또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추정되는 공구류와 안전모 등 238점을 수거, 사진을 첨부한 목록을 작성해 유가족들이 소유관계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형사과장은 화재 원인 및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사 관련 11개 업체ㆍ17개소를 압수수색해 중요 자료들을 확보해 집중 분석 중”이라며 “또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 67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유가족의 질문에 경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일부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가족들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한 남성이 외부에서 소화기를 찾는 영상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 유가족은 “이번 화재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유가족이 방송을 통해서야 그 영상을 접했다”며 “경찰은 수사 보안 때문에 화재 관련 영상을 유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송에 버젓이 공개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 형사과장은 “경찰은 수사와 재판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송에 나온 영상은 다른 기관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경찰에서 제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가족들의 화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유가족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할 거면 오지 마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퇴장했다.
경찰 측은 시공사 건우와 건축주 한익스프레스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상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가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 형사과장은 “관련 법에 신상공개 규정과 공보준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차원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천 참사 관련 악성댓글 게시자의 신원 확인도 마치고, 검거 후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성댓글 관련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포털사이트 역시 AI를 활용해 문제가 되는 댓글 관련 조치에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화재 당시 영상에서 다급하게 소화기를 찾는 인물이 건우 대표로 보이고, 이 내용은 건우 측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며 “참사 당시 현장에 건우 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신병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원오 형사과장은 “증거는 진술에 의한 것도 있으나 물질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춘다고 해서 검은 것이 하얗게 되거나, 하얀 것이 검어지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 33명에 대한 출국규제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경찰 "공사 관계자 수사상황 공개 여부 검토"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상황 브리핑을 열었으나, 일부 유가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跛行)이 빚어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유가족들로부터 원론적인 대답이 아닌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다는 요구에 시공사와 발주처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마련된 유가족사무실에서 ‘유가족 대상 3차 수사상황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원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3대를 추가 발견해 2대는 유가족에게 돌려줬고, 1대는 통신사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또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추정되는 공구류와 안전모 등 238점을 수거, 사진을 첨부한 목록을 작성해 유가족들이 소유관계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형사과장은 화재 원인 및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사 관련 11개 업체ㆍ17개소를 압수수색해 중요 자료들을 확보해 집중 분석 중”이라며 “또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 67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유가족의 질문에 경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하자, 일부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가족들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한 남성이 외부에서 소화기를 찾는 영상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 유가족은 “이번 화재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유가족이 방송을 통해서야 그 영상을 접했다”며 “경찰은 수사 보안 때문에 화재 관련 영상을 유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송에 버젓이 공개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 형사과장은 “경찰은 수사와 재판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송에 나온 영상은 다른 기관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경찰에서 제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가족들의 화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유가족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할 거면 오지 마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퇴장했다.
경찰 측은 시공사 건우와 건축주 한익스프레스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상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가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 형사과장은 “관련 법에 신상공개 규정과 공보준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차원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천 참사 관련 악성댓글 게시자의 신원 확인도 마치고, 검거 후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성댓글 관련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포털사이트 역시 AI를 활용해 문제가 되는 댓글 관련 조치에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화재 당시 영상에서 다급하게 소화기를 찾는 인물이 건우 대표로 보이고, 이 내용은 건우 측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며 “참사 당시 현장에 건우 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신병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원오 형사과장은 “증거는 진술에 의한 것도 있으나 물질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들이 진술을 맞춘다고 해서 검은 것이 하얗게 되거나, 하얀 것이 검어지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 33명에 대한 출국규제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