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7&aid=0000027808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 관계자, “한익스프레스가 매주 현장에서 업무 지시”
●유가족, “설계 변경으로 화재 발생…발주사가 모를 리 없다”
●유족은 장례 못 치르고 있는데 경찰은 “언제 조사결과 나올지 장담 못 해”
●한익스프레스, “건설관리는 감리업체에 모두 일임했다”
“도의적 책임만 통감할 뿐”이라던 ㈜한익스프레스의 당초 입장이 무색하게 됐다. 경찰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고 당일에도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공사 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에도 유증기(기름이 기화해 생긴 증기) 폭발이 화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증기는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을 발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할 때는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 우레탄폼과 도장 작업으로 유증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용접 작업이 함께 진행됐다고 증언했다”며 “화재 전날 찍은 사진과 화재 발생 후 찍은 사진을 비교해 새로 용접한 곳들을 찾아내면 명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우 측은 화재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 위험한 작업장 또는 장소에 기계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 3월 세 차례에 걸쳐 건우 측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해당 사실을 건우로부터 보고받았다면 한익스프레스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단에서 건우에 전달한 화재 위험 주의 조치를 발주사가 알고 있었다면 재판에서 형량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익스프레스 측이 매주 수요일 현장에 나와 건우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공단이 세 차례나 내린 화재 위험 주의 조치를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화재 발생 당시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한익스프레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박강재 전 이천 화재 유가족 대표는 “지난해 9월 설계도면이 바뀐 것으로 안다”며 “화재가 난 B동 지하에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냉기가 스며들지 않게 단열 작업이 필요했고, 사고 당일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이 변경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적 책임만 통감할 뿐”이라던 ㈜한익스프레스의 당초 입장이 무색하게 됐다. 경찰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고 당일에도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공사 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있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물류창고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 측 관계자 2~3명은 매주 수요일, 현장에서 진행된 ‘공정조율회의’에 참석했다. 화재가 난 4월 29일도 수요일이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우 관계자가 “화재 당일 오후 2시에도 공정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점심 먹고 회의를 준비했다”며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평소) 공사 순서를 바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화재 원인이나 책임자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찰 수사 내용 중 공개된 부분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6월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익스프레스 직원을 포함, 관련자 80명 이상을 조사해 17명을 형사입건했다”며 “놀랄 정도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이 거의 전부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를 발주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한화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운송물류업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와 김씨의 아들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각각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3월 24일 기준). 지난해 매출 5773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거둔 견실한 회사다. 한익스프레스는 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하는 3개 동짜리 물류창고(연면적 7만7274m²) 공사를 건우 측에 맡겼다. 지난해 4월 1일 공사를 개시해 올해 6월 30일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감기한을 두 달여 앞두고 B동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죽고 10명이 부상했다. 이번 사고는 40명이 사망한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연상케 한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이천으로 같은 데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도 두 사건은 많이 닮았다. 2008년 사고 때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매주 현장 나왔어도 ‘화재 위험 주의 조치’ 몰랐다?!
이번에도 유증기(기름이 기화해 생긴 증기) 폭발이 화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증기는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을 발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할 때는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 우레탄폼과 도장 작업으로 유증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용접 작업이 함께 진행됐다고 증언했다”며 “화재 전날 찍은 사진과 화재 발생 후 찍은 사진을 비교해 새로 용접한 곳들을 찾아내면 명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우 측은 화재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 위험한 작업장 또는 장소에 기계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 3월 세 차례에 걸쳐 건우 측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해당 사실을 건우로부터 보고받았다면 한익스프레스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단에서 건우에 전달한 화재 위험 주의 조치를 발주사가 알고 있었다면 재판에서 형량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익스프레스 측이 매주 수요일 현장에 나와 건우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공단이 세 차례나 내린 화재 위험 주의 조치를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화재 발생 당시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한익스프레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박강재 전 이천 화재 유가족 대표는 “지난해 9월 설계도면이 바뀐 것으로 안다”며 “화재가 난 B동 지하에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냉기가 스며들지 않게 단열 작업이 필요했고, 사고 당일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이 변경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