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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2. 01. 19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파기환송✦ 판결사례 / '연장수당 최소화’ 부담에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이란 이전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하므로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말합니다.

1,2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야하기때문에 파기환송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며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병원에서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는 식으로 업무 압박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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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종합병원 약사 A씨(사망 당시 40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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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제조 이어 연장수당 최소화 요구

1심 “업무 완벽성 추구하다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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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1년6개월간 약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종합병원에 단기계약직 약제과장으로 이직했다. 그런데 취업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 실수로 의약품을 잘못 조제해 환자 B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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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뒤 이 사실을 알아챈 A씨는 B씨 배우자를 찾아가 잘못 처방한 약을 돌려받고 새로운 약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B씨 배우자가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약품 오제조 이후에도 A씨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무시간 외에도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고민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부와 의견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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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후 두통이 생긴 A씨는 같은해 1월31일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평소대로 퇴근했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A씨를 발견한 남편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열흘 만에 숨졌다.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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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객관적인 업무 관련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족은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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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약제과장으로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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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개별 스트레스 요인 반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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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병원의 요구는 직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A씨에게 직원들에 대한 설득과 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짧은 경력에도 약제과의 총 책임자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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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제조에 따른 업무능력 평가 악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약제과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관련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평소 뇌혈관계질환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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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이 사고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정도에 불과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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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약제과를 총괄하는 지위로의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뇌지주막하출혈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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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업무시간과 실제 불이익 여부로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것이 아닌데도 이를 잘못 판단한 원심을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병원 감정 없이 사회 규범적인 관점에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 결론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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