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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팜보도 기사통합2022. 01. 20

[데일리팜]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40대 약사 뇌출혈 사망...산재소송 패소→대법서 반전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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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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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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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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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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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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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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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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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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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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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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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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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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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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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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