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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경향신문보도 기사통합2022. 06. 02

[경향신문]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43kg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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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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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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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2시30분쯤 집에 돌아왔다. 잠에 든 A씨는 당일 오전 3시쯤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사망 당시 50대 중반이던 남성 A씨는 170㎝가 넘는 키에 체중이 43㎏였고, 숨지기 직전 일주일 사이 총 4차례 걸쳐 거래처와 술접대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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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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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에서 비롯된 부담과 스트레스가 A씨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가 사망 직전 과음했던 데다 숨지기 전 이틀간 술접대 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 A씨가 접대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들어 접대 자리가 필수 업무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구소장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 업무 외에도 평일 퇴근 후 시장상황 파악과 고객관리를 위해 카드사 임직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A씨는 ‘을’의 지위에서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 임직원들에게 술접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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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평소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는 유족 측 주장도 인정했다. A씨가 숨지기 직전 한 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50분이었다. 종전 11주간 평균업무 시간(47시간55분)보다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A씨가 맡은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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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사망 한 달 전을 기점으로 A씨 연구소에서 A씨가 해오던 연구와 무관한 영업부 업무가 이관돼 매일 업무 파악을 해야했고, 사망 직전엔 (회사 창립 이후 처음 개최하는) 그룹사 전체 회의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가운데 숨지기 전 업무시간도 급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당시 업무부담이 양적·질적으로 가중됐던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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