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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2. 07. 0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무면허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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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과속해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중과실 사고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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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에 좌회전 차량 충돌

공단 “운전미숙, 범죄행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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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A(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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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의 화물차를 운전해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시속 112킬로미터로 과속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A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을, 상대방 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했다. 이 사고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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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점이 화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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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다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해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다. 산재보험법(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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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A씨 아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사고 원인이 무면허 상태로 인한 운전미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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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미숙 아냐,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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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면허·과속 운전이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의 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면서도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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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8개월 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운전 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 당시 상대방이 일시 정지 없이 좌회전했으므로 망인에게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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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 발생에 있어 일시 정지 및 양보운전 의무를 불이행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차량이 일시 정지를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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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A씨가 무면허 상태였지만, 운전 경험이 많아 운전미숙이 아니었으므로 사고의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며 “특히 상대방 차량의 일시 정지 및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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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확대되는 경향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교통사고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고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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