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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새전북신문보도 기사통합2022. 10. 06

[새전북신문]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배수로 범람 침수피해에…“전주시가 배상하라”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 폭우로 침수 피해.. "전주시가 배상하라" 판결

​ 관련기사 : ​"하수도시설 점검 미비로 침수".. 전주시에 배상책임

​ 관련기사 : 법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지자체도 책임, 배상해야”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수로 범람으로 침수피해 입은 건물주에게 전주시가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수도시설물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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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주지법은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3,900여 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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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전주시 간의 소송은 지난 2020년 7월30일 ‘폭우’가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50~8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A씨도 이 비로인한 피해자 중 한 명인데, 쏟아진 비에 배수로가 범람하면서 건물 기계실 등이 침수됐다. 그런데 이날의 악몽은 약 열흘 뒤인 8월8일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191.4㎜의 비가 내리면서 또 다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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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를 입은 A씨는 건물 수리비용, 방수담 설치비, 기계실 펌프 교체 등에 6,500여 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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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전주시는 “침수사고는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해당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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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기예보를 통해 침수사고를 예상할 수 있던 점, 하수도시설물 관리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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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침수사고 접수로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배수로 통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침수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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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침수사고 당시 강우량이 전주시 20년간의 평균 강우량 약 60%가 하루에 집중된 것에 해당한다”면서 “하수도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전주소재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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