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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MBC보도 기사통합2023. 01. 09

[MBC] 노동N이슈 - "23억원 물어내라"‥자살 부른 '산재보험' / 김위정변호사 인터뷰

※ 법무법인 마중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방송 인터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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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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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급여. 산업재해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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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면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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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 7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숨진 뒤 법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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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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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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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으로 일했던 원적묵 씨는 38세되던 1986년, 철골에 머리를 맞고 6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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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요양 끝에 몸은 회복됐지만, 약 기운만 떨어지면 욕설과 폭행, 이상행동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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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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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선생님 말마따나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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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뇌 손상에 따른 장해 판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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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의료진의 정밀 심사를 거쳐 1993년 2급, 4년 뒤엔 다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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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한 달 평균 3백만 원 정도씩 장해급여가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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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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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들까지 고통을 주나 싶어서 절대 말 안 했어요. 이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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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받은 지 26년째 되던 해, 멀쩡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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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잠복 조사를 벌였고, 혼자서 운동을 하고, 낚시터에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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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라 결론 내린 공단은, 26년 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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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지급된 간병급여까지 포함하면 총 11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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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규정에 따라 2배인 23억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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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규정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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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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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게 한 1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배액하면 한 2~3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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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 걱정에, 수사까지 받게된 원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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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해급여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1심 법원은 아내가 받은 간병급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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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씨에게 실제 상당한 장애가 있었고, 다수의 전문 의료진들이 공통된 진단을 내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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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고 원적묵 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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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해 1급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1급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그 누명을 덮어씌워서 사람을 죽게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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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산재 부정수급으로 1천3백여 명을 적발해, 이들 중 98명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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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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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보를 받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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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의존해 의심부터 하다 보니,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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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정/법무법인 마중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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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나아졌다는 이유로 '최초에 결정된 장해 등급이 부정수급이다'라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애초에 제도가 좀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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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 것 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지 않는 것이 국가 복지기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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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적묵 씨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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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복지 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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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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