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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뉴시스보도 기사통합2023. 03. 24

[뉴시스]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100년 넘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인과관계 부정 못해"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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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하던 이가 노후한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천식을 앓게 됐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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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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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용된 지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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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두 차례 질병휴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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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2019년 12월 "노후화 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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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여러 질병 중 천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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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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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A씨의 공무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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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함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폐렴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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