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Report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10. 2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법원 “손해배상금 받았어도 유족연금은 지급해야”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보상 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중국 국적 건설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

유족 “일시금 넘는 배상 받아도 수급권 소멸 안 돼”

​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서구에 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환기용 배기구 방수턱 방수작업을 확인하던 중 거푸집 해체를 하던 지하 1층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유족은 그해 12월 회사와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

문제는 배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회사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유족을 대신해 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계획이었다. 산재보험법(62조)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 일시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유족은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유족보상 일시금 환산액(2억5천6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3억3천만원)을 지급받아 유족보상 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다. 그러자 유족은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에 여전히 절반으로 감액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 “유족 연금수급권 강화 취지, 수급권 남아”

​

‘이중혜택’이라는 공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단 주장에 따르면) 원래 청구권자인 연금수급권자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유족보상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유족과 일시금 전부를 대신 수령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합의했다면 이를 전제로 유족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

특히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는 이상 총액 상한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급여로서 최소한의 금액이고, 유족보상연금은 적어도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A씨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법원은 적어도 50%의 연금수급권은 민사 합의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더구나 원고들의 경우 합의금 범위는 유족급여 일시금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합의금을 지급한 건설사가 대위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50% 일시금 환산액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연금수급권은 여전히 유족에게 있으므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