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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파이낸셜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12. 11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마중 / 극단 선택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 김위정변호사

※ 아래는 법무법인 마중이 진행한 '갑질 피해'로 숨진 70대 경비원 관련한 뉴스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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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박모씨(74)에 대한 산업재해 유족연금 지급을 지난 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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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공단은 산재 인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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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지난 6월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낸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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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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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관리소장 갑질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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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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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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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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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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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내년부터 경비원 수를 76명에서 33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비원들과 일부 주민들은 "정식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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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76명인 경비원들을 내년부터 33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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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경비원도 산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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