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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안전신문보도 기사통합2023. 12. 15

[안전신문] 법무법인 마중 / 업무 연관 자살, 산재 승인 분석해보니… / 김주형 변호사

※ 아래는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한 김주형 변호사님 인터뷰가 실린 뉴스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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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경기 하남시청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0년엔 서울 강북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악성 민원 등의 업무 관련 요인으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산재 인정을 받았다. 같은해 경기 파주의 한 생산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국은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산재 인정을 최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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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무에 기인한 자해 사망 사례와 연관 인정은 이어지고 있다. 이가운데 지난해 기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론 5년 미만 종사자 및 원인으론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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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혜인 국회의원은 노동계, 노무법인 등과 함께 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 전수 분석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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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단 승인은 39건, 불승인은 46건이다. 분석 결과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경우가 48%(41건)로 절반에 달했다. 자살 원인으론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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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은 것이 과로(13건, 15.2%), 징계·인사처분(12건, 14.1%)이었다. 장소를 보면 2022년 분석 결과 사업장 비율이 23%였다. 불승인건에서도 사업장 비율이 2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사업장 또는 관련 장소에서 하는 것은 자살의 사유에 사업장 관련 스트레스 요인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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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살을 산재로 보는지에 대한 당국의 승인율은 최근 들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서 2021년 56%, 2022년 52%다.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고인의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유족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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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양지 노무법인 삶 노무사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자체가 늘었다”며 “또 2019년 상반기 이전엔 서울 질판위에서 자살 산재를 담당하다 그 이후에 지역으로 관할이 분산됐는데 이로 인해 편차가 생긴 것 때문에 승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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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변호사는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상 망인을 대면 진료했던 정신과 주치의의 소견 및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망인이 진료시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신청 승인에 관해선 “질판위는 ‘공적’ 기금을 운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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