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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KBS뉴스보도 기사통합2024. 02. 21

[KBS뉴스] 법무법인 마중 / “병원 소개 뒤 산재 보상금 30% 수수”…노무법인 등 11곳 수사의뢰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아래는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보상금 사건에 관한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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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들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 비용을 대신 내주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노무법인 등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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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노동계는 '경영계 소원 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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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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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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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70대 남성. 노무법인이 지정 병원까지 차량으로 직접 데려다주고, 진단 비용도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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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산재 판정이 나자 보상금의 30%, 1,500만 원을 수임료로 떼갔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산재 처리 과정을 전담하고, 수임료까지 아예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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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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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무법인과 병원과 환자를 매개로 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한 정황이 보인다,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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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최근 6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소음성 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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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이 아닌 난청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고 있어, 고령층을 상대로 이른바 '산재 브로커'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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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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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부정 수급자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감사 이후 산재 판정 문턱이 높아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준/산재 전문 변호사 : "과잉 조사라든지 기존에 승인됐던 것들을 직권 취소한다든지 또는 부당이득 환수나 고발을 좀 많이 하는 추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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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486건, 적발액은 113억 원에 달합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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