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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톡뉴스보도 기사통합2026. 03. 25

[로톡뉴스] 법무법인 마중 / 3일 일하고 5천만원 받아간 '민폐 직원'... 사장님의 문자 해고가 부른 참사 / 권규보 변호사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해고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해고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일명 '민폐 직원 해고 사건'은 고용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내보낸 사장님이 오히려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기막힌 사연, 그 결정적 이유는 종이 한 장에 있었다.

​3일 일하고 5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고의 대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식당에 출근한 직원 A씨는 연속으로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 7개를 깨뜨리는 등 업무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사장은 도저히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 3일 치 임금 26만 원을 송금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직원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사장의 참패였다. 법원은 사장에게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금액이다.

​이유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이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할 경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밀린 월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배상액이 5천만 원 가까이 커진 것이다.

​법적 쟁점은 사유가 아니라 절차… "문자 통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릇을 7개나 깬 직원을 자르는 게 왜 부당해고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법의 논리는 달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고 사유가 아닌 해고 절차에 있었다.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고 절차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라며 "서면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자가 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뜻하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통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재판부는 직원의 근무 태도나 그릇을 깬 과실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들어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 추가 임금 지급 판결까지 받았다.

​사장님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

​이번 사건 과정에서 직원이 면접 단계부터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장 측은 "기획 입사(취업)"를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요즘 2030은 거르는 게 답이다", "악의적이다"라는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으로 남은 쟁점은 "절차를 지켰느냐"는 것뿐이었다. 이번 판결은 자영업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종이 한 장의 절차를 무시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법인 오늘의 문가람 노무사는 "사유만 괜찮으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은 해고를 행하는 입장의 시각일 뿐"이라며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며 사업주도 해고가 타당한지 객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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