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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더팩트보도 기사통합2026. 05. 10

[더팩트] 법무법인 마중 / 삼성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13일 2차 심문…노조 "최소 인원·범위 다툰다"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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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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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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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차 심문기일에서는 채권자인 사측의 구두 진술이 있었다. 사측은 이날 40여 분간 쟁의행위 금지 신청을 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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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문기일에서는 사측 주장에 대한 채무자인 노조 측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쟁점은 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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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사측의 정상인원 100% 주장에 맞서 주말 근무 인원을 제외한 인원 투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또 시설 점거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측의 입장과 관련, 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의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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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의 홍지나 변호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측은 생산도 유지라고 주장하며 정상인원 100%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을 유지한 쟁의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주말 인원을 주장하며 사측에 (주말인원)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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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측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말 인원 규모를 파악해 재판에서 주장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상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협정근로자 개념을 설정한 바 있는데, 쟁의권을 박탈할 수 있어 비노조원 위주로 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노조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주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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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 점거 역시도 사측의 (근거 없는)주장"이라며 "시설 점거를 계획하거나, 불법적인 쟁의활동을 계획한 바 없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활동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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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 이후 노조가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사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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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자,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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