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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KBS뉴스보도 기사통합2026. 05. 12

[KBS] 법무법인 마중 / 삼성전자 사측 “해악 고지 안 돼”…노조 측 “합법적 범위서 파업”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노조가 비조합원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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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노조가 비조합원 등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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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노조의 위법한 파업을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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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기존 취지에 더해 노조 측이 해악을 고지(장래에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것)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 구체적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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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관리자나 비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주장 등이 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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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변호사는 “파업이 진행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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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측은 사실상 노동쟁의 행위가 어려운 수준으로 범위나 투입되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측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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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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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9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13일 2차 심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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