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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보도 기사통합2026. 05. 13

[디지털타임스] 법무법인 마중 / 법원, 삼전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리 종료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법원, 21일 이전 판단…주주단체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 ​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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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이전 판단…주주단체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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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파업일로 예정된 오는 21일 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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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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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 발표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 45분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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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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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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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다.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으며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파업 시)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사가 입장 차이가 있다”며 “변질 방지 방법이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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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에서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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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 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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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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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처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도 판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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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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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파업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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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소 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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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심문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탄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인용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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