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마비 의료사고 / 상대 측 과실 인정으로 약 9억4천만 원 경제적 보상 확보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공사현장에서 당하신 타박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4개월 간 요양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사고로 하지마비까지 얻게 되었고 공단 측에서는 이를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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