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회전근개파열 및 손가락 장해 |
재해경위 | 건설현장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벽돌을 밟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파열 및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
특이사항 | 파지력에 관한 감정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8급이 판정되었고 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습니다 |
결과 | 8급→6급, 장해등급 재판정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고문변호사, 신효진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건설현장에서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순간 벽돌을 밟고 넘어지면서 어깨와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가볍게는 타박상부터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상완신경총병증 등 다수의 상병을 진단받은 재해자의 산재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장해등급이었습니다. 손과 어깨에 남은 장해를 고려했을 때 주어진 8급은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심사청구까지 기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손을 잡고 장해등급 재판정 소송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장해등급 사건의 핵심은 '8급 판정이 얼마나 실제 장해 상태를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어깨 회전근개파열 장해 외에도 손가락에 남은 장해가 관건이었습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 판정 기준이 정해져있음에도 공단은 손의 파지력이 1/3정도 남아있다며 8급을 판정했지만 마중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기존 감정의 소견을 포함해 현재 장해 상태에 관해 새롭게 신체 감정을 진행하며 상향 판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 확보
2) 파지력 여부를 논하는게 어불성설일 정도로 손가락 다섯개에 모두 남은 장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입증
3) 최초 상병 및 추가상병 그리고 후유장해까지 연관성을 꼼꼼히 주장하며 후유장해의 심각성 강조
최종적으로 회전근개파열 장해까지 가중한다면 적어도 6급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8급에서 6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연금 보상까지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장해등급 2단계 상향,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보상 지급이 바뀌면서 한층 더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이렇듯 장해등급 1급은 사소해보이지만 보상으로 환산하면 결코 1원의 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면 재판정을 요구하는 건 재해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상 방식까지 달라지는 경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장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재처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힘, 지금 마중의 조력으로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