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 교모세포종 산재 / 산재 인정 / KT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
1. 근로자 (망)○○○(남, 1968년)은 2016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7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3월 8일부터 약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9월 2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전까지 22년을 근무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X-선, 감마선 노출은 없었으나 1997년 이후 유선통신선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당량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20. 0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