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①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하수관로 매설공사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입어 전신에 부상을 입고 200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결정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
2020.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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