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있나요?
A. 최근 통상임금이나 포괄임금약정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실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도 같은 흐름에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노동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6조5항).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정급을 올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의 노사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급 100만원에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이면 시급은 5천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100시간으로 줄이면 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실제 운행시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서류상 계산만 바꿔 최저임금 위반 책임을 피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단축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해당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단순히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입·출고와 차량 정리시간, 승객을 기다리거나 찾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등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다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 변화나 택시요금 인상, 실차율 상승처럼 객관적인 사정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우라면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0870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형식적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나 일했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노사합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실질이 최저임금법 회피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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