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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신문보도 기사산재2026. 05. 18

[매일신문] 삼성전자 노조 변호인 "법원 결정,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 안 돼" /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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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이 사측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천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천명보다 더 적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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