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노조 측은 예정된 쟁의활동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업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사측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작업시설 손상 및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이 평일이나 휴일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규모로 유지돼야 하며,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초기업노조와 위원장에게 “시설 점거 및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에 1일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된 배경에는 ‘연속 순환 공정’이라는 반도체 제조업의 특수성과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유지·운영’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쟁의행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사측 주장이, 인력 운영은 노조의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주장해 온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7000명보다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중 측은 노조가 조합원을 원활히 지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 측에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노조 측 주장에 사측은 즉각 반박했다. 사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초기업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경제 - 매경이코노미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