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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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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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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전체 보기
사망산재 및 근로자성 / 산재소송승소 / 냉동탑차 근로자성 불인정
2020.01.21

근로자성 / 유족급여 불승인을 승인으로 / 소송 승소 / 대리운전 픽업기사
픽업기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마중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을 알고, 산재신청팀은 방어 전략을 미리 짜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01.20

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2020.01.21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01.20




